이혼 · 기타 가사
남편 A와 아내 C는 2006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아내 C가 남편 A가 아닌 제3자 E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A가 이를 알게 된 후 제3자 E는 남편 A에게 위자료 1,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남편 A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C 또한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남편 A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고, 이후 부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50대 50으로 보고, 아내 C가 남편 A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 A는 아내 C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며 각자의 연금은 분할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주 양육자였던 아내 C에게 지정하고, 남편 A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6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군인으로, 피고 C은 가사와 자녀 양육 외에 군인으로 복무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피고 C은 제3자 피고 E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 A는 2020년 5월 30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총 1,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은 부정행위 발각 직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나, 원고 A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10월 1일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도 2023년 7월 7일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할 때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모든 위자료 청구(원고 A가 피고 C 및 피고 E에게 청구한 위자료, 피고 C이 원고 A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측의 N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분할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을 지정하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거나 원고 A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이혼 청구를 하지 않거나 이후 관계 개선 노력이 없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이루어졌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 양육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