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결혼 16년 차 부부로, 세 명의 자녀(E, F, G)를 두었으나 원고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 욕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2022년 4월 협의이혼 신청 후 원고가 집을 나갔고, 이후 원고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피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이혼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도 반소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주 양육자였던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2024년 4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 이후 세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원고의 사업 실패와 이로 인한 다액의 채무, 개인회생 절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부부 사이에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툼 시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과 욕설, 성적 비하 발언을 자주 했으며, 피고 또한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면서 혼인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경 양측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 2022년 5월경 피고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출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2022년 6월 이혼 소송(본소)을 제기했으며, 피고도 2022년 12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이혼 소송 전후로 세 자녀들에게 피고의 외도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어 자녀들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의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미성년인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과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주 양육자였던 피고를 지정하였고, 원고에게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월 70만원에서 17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원고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민법상의 규정과 법리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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