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남편(원고 A)이 아내(피고 D)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아내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로 223,000,000원, 과거양육비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0,000원의 장래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자녀를 월 2회, 숙박을 포함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 중 여러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역시 아내에게 외도 및 모친 폭행, 명예 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혼 여부,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며,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