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혼인 생활 중 성격, 가치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부부가 결국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쪽의 잘못이 일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호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상가, 주식 등 부부 공동 재산을 고려하여 아내 A에게 60%, 남편 C에게 40%의 비율을 정하고, 남편 C가 아내 A에게 5억 1,04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아내 A는 남편 C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 A에게 주어졌으며, 남편 C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 C는 자녀들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동안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지속적인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피고 C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고, 피고 C는 원고 A가 원고 A 부모의 경제력을 앞세워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무시한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2014년 8월경 피고 C가 급여 통장과 카드를 회수한 후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고 C의 타 지역 발령으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8월 29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8년 3월 30일 취하했지만, 재결합 이후에도 가정 경제 운영 및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C가 2014년 8월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 C는 원고 A가 지나치게 원고 A 부모에게 의존하며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7일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의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입니다. 둘째,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입니다. 셋째,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방법입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여부와 양육비 지급액입니다. 다섯째,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권리 행사 방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A 60%, 피고 C 40%로 정하고 현금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 채무 인수를 통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 A로 지정하고 남편 C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권리를 부여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는 부부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부 모두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경제적 갈등, 상호 불신, 장기간의 별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부 쌍방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한 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어느 한쪽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원칙(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