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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했으나 양친자관계의 형성으로 소송이 각하된 사건
원고는 1964년에 망인과 결혼하여 자녀 없이 생활하다가 1971년에 버려진 피고를 발견하고 망인과 함께 피고를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며 양육했습니다. 피고는 성인이 된 후 군 복무 중 무단이탈로 처벌받고, 원고와 망인과 별도로 생활하면서도 가끔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망인 사망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고, 원고는 피고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는 없지만,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망인이 피고를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입양신고로 간주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인 양친자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하 변호사
위로법률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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