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관련 징역 3년과 몰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과 몰수 형량을 유지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추가하는 경정 결정을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정상도 없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별, 성격, 환경, 범행을 저지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적정한 형량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상태, 사고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검사가 주장한 '형량 부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원심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이나 형량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작성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 정도가 클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은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