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합자회사 H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사업자'이므로 무면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합자회사 H의 명의로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H와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죄가 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H의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가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합자회사 H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거나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합자회사 H의 종업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판단하여 무면허 주류 판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이 법조항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한 자'란 단순히 주류를 배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주류 판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판매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거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촉, 주문, 배달, 정산 등 일련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했는지, 주류 공급 계약의 당사자 및 대금 채권 귀속은 누구에게 있는지, 판매 대금을 누가 관리하고 정산했는지, 미수금 위험 부담은 누가 했는지, 주류 판매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주류 재고 파손 반품 등 판매 위험을 부담했는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원칙 (합리적 의심의 배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사업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자 면허는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종업원은 사업자 면허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명의, 대금 관리 방식, 미수금 처리 책임, 가격 결정 권한, 재고 및 위험 부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업 주체를 판단합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계약 형태가 지입이나 위탁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업무 처리 방식과 책임 소재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