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병역/군법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3일 소속함 승조원 침실에서 동료와 대화하며 상관인 여군 F와 G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여군을 기절시켜 강간할 것'이라는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선고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백경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전체 사건 150
명예훼손/모욕 1
병역/군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