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본소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 계약이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경 피고와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차량 소유권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원고는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며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28일 및 2007년 7월 10일에 차량 명의변경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2025년 1월 16일 피고에게 송달했고, 이에 따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민사소송법상 적절한 시점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상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제기한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들에 관하여 2025년 1월 16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본소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23일 이후인 2025년 6월 17일에야 반소장을 제출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반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 형태이며, 위임 계약의 본질상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5년 1월 16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주장이나 운송수입 손실 주장은 소유권 이전등록 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거나 적절한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