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피고인 E와 G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국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고의로 자해를 한 뒤, 이를 산업재해로 위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신청 및 수급하였습니다.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였을 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부정하게 신청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체적 자해를 통해 거짓으로 산업재해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내려 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며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고의로 자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불법체류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부정 신청을 한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원심의 양형(징역형)이 과도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G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으로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복합적인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고의로 자해한 사실을 숨기고 산업재해라고 속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및 형법 제30조(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자해했음에도 산업재해인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수령하려 한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됩니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은 외국인이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넷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 신청)는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자해를 통한 산재를 체류자격 변경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벌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수형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변제,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자해를 하거나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사기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등 복수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가담 정도에 따라 더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더라도 범죄의 불법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뿐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범죄를 소개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