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무면허 약사 A가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라식스를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압수물의 몰수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의약품 및 판매 도구를 모두 몰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약사 면허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라식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압수된 물건들을 몰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항소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압수물 몰수 판단을 누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압수된 증제1호 내지 8호를 몰수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의약품과 판매 도구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며, 재범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압수물 몰수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인터넷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기간과 규모, 수익이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사 면허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 대법원 판례(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에 따르면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약품과 판매 도구들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핵심 도구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으나,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가족 부양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압수물 몰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이 직접 다시 판결했습니다.
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 의약품이나 판매 도구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 유무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