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아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폐기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아들(C, F)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 40시간의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 몰수)이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호)은 몰수하고 (증 제2호)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고인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예를 들어 공탁금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등의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관련 장비는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