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좌안 시력 상실을 겪었고,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로 인해 시력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91,43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교도소 측의 의료 조치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27일 부산교도소에 이송된 직후부터 좌안 시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8월 30일 교도소 의무관 진료 시 외부진료를 요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이후 9월 17일 두 번째 진료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로 인해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교도소 의무관의 진료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였으며, 외부진료 불허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의 의료 조치(외부진료 불허 등)가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도소 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의 시력 상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용자 외부진료 허가에 대한 교도소 의무관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료적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의 외부진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고, 원고의 증상이 급박하지 않았으며 수용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약 2개월)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관이 외부진료를 결정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결정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교정 시설 내 의료 조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정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료 기록과 외부진료 요청 기록 등 의료 관련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증, 구토, 출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알리고 기록을 요구해야 합니다. 외부진료 요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와 담당자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만성적인 특성이나 수용 기간의 짧음 등이 외부진료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증상이 급박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