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총살당한 망인 B의 동생인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B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위자료 액수 및 상속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최종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안동에 거주하던 B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총살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습니다. 70여 년이 흐른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망인 B의 동생인 원고 A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그리고 망인과 유족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및 당시의 구관습법, 구 민법에 따른 복잡한 상속관계에 따라 원고 A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위자료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7,47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망인 B의 불법 살해가 당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특수성, 불법의 중대성, 사회적 혼란, 피해자 상호 간 형평성, 화폐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당시 법률에 따른 상속 관계를 면밀히 계산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적법절차 원칙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원칙과 더불어 해당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 화폐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위자료 상속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관습법(미혼남성 사망 시 아버지 1순위 상속)과 이후 사망한 가족들의 위자료 상속에는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상속 순위, 호주상속 시 가산 규정, 남녀 상속분 비율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시기별로 다른 이율(연 5%,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또는 유사한 시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족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한 진실규명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사건의 발생 시기, 불법행위의 중대성, 당시 사회적 상황,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현재까지의 화폐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법률(구관습법 및 구 민법 등)에 따른 상속 관계를 통해 유족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상속 순위와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