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산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고, 합리적인 보상 조치도 미흡했으며 신규 채용 증가 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전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적게 지급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5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였던 원고들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또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고용을 늘렸고, 전문위원제도 및 퇴직준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대상 조치를 취했으므로 차별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부산도시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14,313,991원, 원고 A에게 14,859,9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같은 실질적인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했고, 피고가 제시한 대상 조치들(전문위원제도, 퇴직준비프로그램)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적인 보상 조치로 보기 어려웠으며, 신규 채용 증가 효과 또한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에 해당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법정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