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주식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가 부산 해운대구의 A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지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원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자연공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공원 지정 고시는 개별적인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피고인 해운대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이행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비록 일부 훼손되었더라도 생태축 보전과 역사문화자원 보호 등 공원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미 다른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19,475㎡가 2021년 9월 15일 해운대구청장에 의해 A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자, 이에 반발하여 해당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원 지정 고시가 행정절차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나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자연공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원 지정으로 얻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원고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공원 지정 고시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공원 지정 고시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A공원 지정 고시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원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 시 요구되는 절차의 범위, 행정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법령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완벽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자연공원 지정 고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개별적인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고시나 공고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4항 (주민 의견 청취):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일간신문,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해운대구청장이 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공원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별표 1] (자연공원 지정기준): 자연생태계 보전상태, 자연경관의 수려함,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의 존재, 산업개발로 인한 경관 파괴 우려 없음, 국토 보전·이용·관리 측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공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일부 훼손되었더라도 장산 생태축의 중요한 연결 지점이며, 풍부한 동식물 자원, 지질학적 가치,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이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 지정과 같은 광범위한 행정처분은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고시나 공고를 통해 내용을 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고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내는 대체 절차 (주민설명회, 홍보, 홈페이지 공고 등)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법원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가 이미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공원 지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생태적, 경관적, 역사문화적 가치는 공원 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토지의 현황이 일부 훼손되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면 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