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그리고 피고인들 간에 케타민 및 엑스터시(MDMA)를 주고받아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마약류와 범죄수익금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9월 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D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8만 원에서 56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하여 수거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14시경부터 15시경까지 약 0.25그램을 핫식스 음료수에 섞어 투약하고, 15시경부터 16시경까지 다시 약 0.2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19시경부터 20시경까지 약 0.125그램을 빨대로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23년 9월 5일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약 0.85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9월 4일 A이 매수한 케타민 중 약 0.2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약 0.2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약 0.125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A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3년 3월 말경 A의 집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 투약했습니다. 같은 시기, A은 B에게 엑스터시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고,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B 역시 A으로부터 엑스터시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두 피고인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매수, 소지, 수수, 투약한 행위의 공동정범 여부와 각 개인의 범죄 혐의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는 압수된 백색가루가 든 비닐지퍼백 등 마약류를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73,75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73,750원을 각 추징했습니다. 또한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수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는 공동 범행의 경우 각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자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대금이나 마약류 자체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