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 및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동생의 자살소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버지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 E의 귀, G의 뺨, H의 턱을 각각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게 되자 화가 나서 경찰관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4명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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