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경남 진주지역의 대포통장 및 대포폰 공급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지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접근매체와 통신수단을 대전 지역의 18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지원하는 공범에게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45개의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전달·유통했으며, 51개의 개통 유심칩을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허위의 등기 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범죄수익 115,929,658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경남 진주 지역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는 총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공범 C, D 등과 공모하여 일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그의 지인인 E, F, G 등의 명의를 이용한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전 일대에서 18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범 I에게 공급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 21일경 친구 K 명의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했으며,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12월 18일경까지 45개의 계좌 접근매체(체크카드, 인증서, OTP 등)를 I에게 전달·유통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51개의 개통 유심칩을 I에게 전달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12월 28일경 주식회사 O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18일경 주식회사 R(후에 S), 2022년 5월 20일경 주식회사 V(후에 W) 등 총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금 납입 없이 허위로 납입을 가장하여 등기공무원이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법적인 법인 계좌 개설에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와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유령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그 범죄의 규모와 계획성, 그리고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이 총책으로서 주도적이었고, 다량의 접근매체와 유심칩을 유통하며 큰 수익을 얻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상법을 위반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하여 행사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K 명의의 체크카드, 현금 5,995,000원, 외국화폐 47장 등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115,929,658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과 유심을 모집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하고, 이를 위해 유령법인까지 설립한 점을 지적하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달·유통한 접근매체 등의 수가 많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컸던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조직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을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3. 상법 위반 (납입 가장 행위)
4. 형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5. 공범 관계 (형법 제30조)
6.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이러한 법률들은 불법적인 금융거래 및 통신 매개, 기업 설립 과정에서의 투명성 위반을 규제하여 사회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유심칩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나 통신수단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 조직에 이용될 경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소위 '유령법인'을 세우는 것은 '상법' 위반이며, 허위 신고로 공적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제안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