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는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129억 원이 넘는 증거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전문가를 사칭하고 허위 수익 인증으로 회원을 유치한 뒤, 선물 상품 지수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받거나 양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 자금관리 총책으로서 대포계좌 모집과 범죄수익 분배를, 피고인 B는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457,510,466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79,872,923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이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없으면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여러 개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와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만들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가장했습니다. '바람잡이'를 동원하여 허위 수익 인증을 보여주며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유치했습니다. 유치된 회원들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등록된 선물 상품 지수 등락에 돈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과 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해외본사'를 두어 사이트 운영, 입출금, 홍보를 담당하게 했고, 국내에는 '국내 자금관리책'이 대포계좌 모집과 범죄수익 세탁, 하위 조직원 수당 지급을 관리했습니다. '총판'은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회원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 자금관리 총책으로 대포계좌 모집 및 범죄수익을 분배했으며, 피고인 B는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책으로 A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모집하고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적인 공모를 통해 2022년 7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무허가 선물거래 시장을 운영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며, 대가를 주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양수하고, 범죄수익 1,129억 원 상당을 은닉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을 개설·운영한 행위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선물지수 등락에 베팅하게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이 귀속되게 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범행을 위해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의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양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각 역할 분담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공동정범 책임 및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증거물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제5호 내지 제11호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457,510,466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9,872,923원을 각각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운영과 도박공간 개설 등의 중대한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선물거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이트를 운영하여 1,19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들이 상당한 범죄수익을 사치품 소비에 사용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자백했으며, 범행의 핵심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 자금관리 총책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더 많은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B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인 점 등이 각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법상 공동정범 (제30조):
형법상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및 경합범 가중 (제37조, 제38조):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0조):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인가받지 않은 사설 투자 사이트나 리딩방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특히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 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곳은 불법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본인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월 얼마의 수당을 준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선물거래와 같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고위험 상품은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된 증권사 등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광고나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는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비정상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법적인 투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 문의하거나 등록된 금융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