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 A씨가 2023년 1월 31일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같은 날 0.52g의 필로폰과 0.1ml의 액상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압수된 마약류 몰수 및 20만 원 추징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31일 오전 4시 30분경부터 12시경까지 본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9분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0.52g과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액체 필로폰 0.1ml를 소지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필로폰)을 몰수하며, 20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조항이며, 피고인의 투약 및 소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은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제67조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 및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과 투약한 필로폰 가액 20만원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양, 범행 횟수,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법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 회복을 위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몰수나 추징은 범죄 수익 환수 및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