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E그룹이 말레이시아 국책사업, 정유회사, 바나나 농장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투자 단계에 따라 원금 보장과 함께 AA 포인트 증자, 나스닥 비상장 주식, 가상화폐 AK 코인, 필리핀 로또 투자 등 다양한 고수익 상품을 제공한다고 허위 홍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수억 원에서 1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모든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그룹은 2016년경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한국에 소개되었고, 2018년경에는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국내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 SNS 홍보 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E그룹이 말레이시아 국책사업, 정유, 바나나 농장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투자 원금은 물론 고배당금을 지급하며 손실 시 1건당 10만 달러 보상 가입으로 원금까지 보장한다'고 현혹했습니다.
주요 투자 상품으로는 E캐피탈 포인트(AA)를 4개월마다 2배씩 20개월에 32배까지 강제 증자하여 10배 이상 수익을 올리는 상품, 나스닥 비상장 주식을 200배 이상 수익을 얻게 해주는 상품, AK 코인을 37배 수익으로 판매하는 상품, 필리핀 로또 투자로 연 1836%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 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E그룹의 국내 '그룹장'으로서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합계 3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자신들의 계좌나 환전상 계좌를 통해 수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령상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법령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장래에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들이 E그룹의 주요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와 D에 대해서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이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경위, 일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경미하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기존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정식 허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E그룹의 주범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 A와 D에게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업무상횡령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홍보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의 특징입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았는지, 금융당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하고, 실제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개인 계좌나 명확하지 않은 '환전상'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홍보 문구, 유명인이나 국책사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주장, 해외 본사를 내세우며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 등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