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녀들인 I 등이 자신의 계좌에서 주유소 매매대금과 대출금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무단으로 인출한 돈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주유소를 현금화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고, 계좌 관리와 금원 인출 등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들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여모휘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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