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C는 보험 가입 시 과거 2년 이내 입원 사실을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C가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술 및 입원 치료를 받자, C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C가 과거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C는 2023년 8월 7일 피고 보험사와 'D'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C는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31일 이미 협심증 관련 검사를 받고 1일간 입원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C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술 및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C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C가 과거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 C가 보험계약 체결 전 과거 2년 이내 입원 사실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전 C가 받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및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17,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받은 협심증 진단 및 1일 입원 이력만으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주장한 계약 무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계약상 약정된 보험금 중 일부인 17,1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의 무효)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 가입 전에 보험금을 받을 만한 사고가 이미 일어났거나,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C가 보험계약 체결 전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1일 입원 이력이 있었으므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여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단순히 질병의 '진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입원 등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C가 이전에 진단만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과거 2년 이내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보험사의 무효 주장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볍게 생각하는 진료나 검사, 입원 이력이라 할지라도 보험 약관상 중요한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받은 진단이나 검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질병 진단만을 받은 경우와 실제로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는 보험사고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약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의 주장이 합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의무 위반이나 계약 무효 주장이 나올 경우, 해당 주장과 실제 사실 관계, 약관 내용 등을 철저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