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4년 3월부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4년 4월 하순부터 5월 18일까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목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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