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빌려준 돈과 사업체 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한 양수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변제액을 공제한 대여금과 양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64,0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의 단위농협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2023년 5월경, 원고 A와 피고 C은 피고 C이 운영하던 'E' 사업체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대금은 30,000,000원으로, 이 중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추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이 사업 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에 따라 2025년 4월 9일 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32,000,000원(원금 34,000,000원 중 2,000,000원 변제 공제)과 사업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양도대금 30,000,000원, 총 62,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추가로 5,774,200원을 변제했으므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일부 대여금이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된 점을 들어 피고 B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전과 사업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양도대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도 함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실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에게 56,22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제액 5,774,200원을 제외한 부분)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빌려간 돈과 사업 양수도 대금 중 일부를 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인 56,225,8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연대 책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 B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B가 스스로를 영업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해당 금전 거래가 영업 관련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사업 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사업 양도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 역시 피고 C에게 전달했던 금전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며,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일반적으로 연 12%)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