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어선 소유자가 건조사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 중 엔진 고장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건조사가 설치한 엔진의 하자를 주장하며 건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건조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어선 소유자 C는 2020년 11월 2일 피고 B와 1억 5천 5백만 원에 선박 건조 계약을 맺고, 2021년 2월 1일 선박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8일 원고 A중앙회와 어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C가 인도받은 지 약 1개월 14일 만에 선박 엔진의 주기관 5, 6 크랭크핀 베어링이 타고 돌아 용착되면서 실린더헤드로 확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 A중앙회는 어선 소유자 C에게 보험금 44,708,73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중앙회는 피고 B가 선박을 건조하며 엔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원래 C가 피고 B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 행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선박 엔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선박 엔진 고장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피고의 책임 범위
법원은 선박 건조사인 피고 B가 설치한 엔진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어선 소유자 C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라 C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A중앙회에게 구상금 26,708,7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박 등 특정 물건의 건조나 매매 계약 시, 목적물 인도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도급계약의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하자 보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고 부품 사용 여부, 사용 시 하자 발생 가능성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당사자(건조사, 판매자, 보험사 등)에게 알리고 문제 상황을 사진이나 문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채권과 미수 대금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상계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어떤 채권을 상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