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한 사건에서, 법원은 월 차임을 4,4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3,5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가단319396 판결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월 차임 5,500,000원을 기준으로 연체차임과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월 차임이 4,400,000원이며 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4,4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2023년 8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이 2024년 3월 21일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의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3,5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