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연체된 월세 및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실제 월세가 임대인 주장보다 낮으며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하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실제 월세를 임차인 주장대로 4,400,000원으로 인정하고 연체된 월세에서 임대보증금과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월 18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년 2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5,5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간의 문자메시지에는 월 차임 4,400,000원이 언급되었고 임대인들은 2021년 2월 23일 피고에게 26,40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월 차임 1,100,000원의 2년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8월 31일과 2024년 3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9월 12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연체 차임 77,550,000원과 원상회복 비용 10,890,000원을 합한 금액의 절반인 각 44,2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 월 차임이 4,400,000원이며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기지급금 747,000원을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상 실제 월 차임이 얼마인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 임차인이 임대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들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26,400,000원의 성격, 그리고 임차인의 차임 증액 거부 당시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4,40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내용증명 발송에 따라 2024년 3월 21일경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56,774,1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피고가 지급한 747,000원을 공제한 6,027,19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설을 설치했거나 청구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3,5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임대인들은 애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이 인정한 월세와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임대보증금 공제 및 원상회복 비용 기각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에 따라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차임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해지)에 따라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차임 연체가 3회에 이르지 않아 처음 보낸 내용증명은 해지 효력이 없었고 이후 차임 연체가 3개월을 넘긴 시점에 보낸 내용증명이 해지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률이 구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입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여부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 이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의 월 차임과 실제 합의된 월 차임이 다르다고 주장되어 법원이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실제 월 차임을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합의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도 계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임차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점 및 그 이후의 부당이득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시설을 설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계약서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견적서 또는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