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두 명의 교사가 해외 학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유럽 여행을 하던 중, 특정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다른 학생이 겪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교사들은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방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AF학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유럽 여행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행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적 학대 혐의:
방임 혐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들의 신체 접촉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다른 학생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G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책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측) 너무 가벼운지(검사 측)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교사들의 행위가 학생들과 교사 사이의 관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적 목적 없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신체 접촉으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호자로서 즉시 부모에게 알리거나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행위를 방임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아동 보호자의 책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