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의 과실로 신생아가 낙상 사고를 당하고,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피해 신생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4,000만 원에 합의하였으며, 피해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 A가 신생아를 낙상 방지 시설이 없는 처치대에 눕혀놓은 채, 수간호사 B의 지시를 받아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신생아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산후조리원 운영자 C는 즉시 피해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 B, C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신생아 낙상 사고 발생 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 여부, 산후조리원 운영자의 모자보건법상 준수사항 위반 여부, 그리고 원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금고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금고형에 한함)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돌봄 업무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간호조무사, 수간호사, 운영자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과실을 저질러 함께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26조 제2항, 제15조의4 제3호는 산후조리업자가 신생아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에게 부과된 벌금과 관련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 설치와 관리, 그리고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응급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이는 산후조리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간호조무사, 수간호사, 운영자 등 모든 관련자는 신생아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향후 법적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