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주차장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B는 A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임대인 A는 B가 주차요금 특약을 위반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임차인 B는 해당 특약이 자신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A는 B에게 주차장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 8,5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월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B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주차장 건물 인도를 요청했으나 임차인 B는 A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 및 권리금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가 계약서상의 주차요금 특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임차인 B는 '현 상태대로 인수·인계' 특약을 근거로 주차요금 특약이 무효이거나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주차장 건물의 인도와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손해배상 등을 두고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별지 도면에 표시된 주차장 부분 48.24㎡와 55.6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B에게 8,500만 원에서 2022년 8월 11일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임대차 계약이 2021년 5월 1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며 임대인 A는 임차인 B로부터 주차장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8,500만 원에서 2022년 8월 1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월 110만 원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 상태대로 인수·인계' 특약이 임차인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차요금 특약이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