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고는 배우자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그 주식을 다시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으나, 세무서는 이 모든 행위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가장된 거래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주식 1,500주를 배우자 C에게 1주당 37만 6,491원에 증여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우자 C로부터 이 주식 1,500주를 동일한 가격인 5억 6,473만 6,500원에 양수하고 소각했습니다. 배우자 C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C로부터 양도대금을 이체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래세무서장은 이 모든 과정이 원고가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할 경우 발생할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판단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2,442만 6,6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행위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동래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원고가 주식회사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제배당):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복잡한 거래 단계를 거치는 경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의 실제 내용과 목적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세금 회피에 있다면 실제 경제적 효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