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E의 대리점 코드를 양수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91,968,000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5일부터 2014년 11월 18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피해자에게 'E의 대리점 코드를 양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6회에 걸쳐 총 79,06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28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G 사업, H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총 12,9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총 91,968,000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점 코드 양수나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에 사용했을 뿐, 언급했던 대리점 코드 양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거나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대리점 양수 비용과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기망 행위는 상대방이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점 코드 양수나 사업 영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점 양수 비용 편취와 사업자금 편취라는 두 가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하나의 판결로 처리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의 실체, 제안자의 재정 상태, 약속 이행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고액의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을 받은 사람이 약속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면 즉시 추가적인 금전 제공을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대화 내용 (메신저, 문자, 통화 녹음 등),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