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건물의 시행사인 피고 C로부터 건물의 한 호실을 분양받아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집중호우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유입되어 내부 시설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정 결과, 건물 13층 베란다의 배수구에 철망이 설치되어 이물질이 유입되었고, 난간 하단부의 미시공 부분을 통해 물이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B에게 피해 복구 공사비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누수사고의 원인이 시공 및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C와 B가 공동으로 피해 복구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과 미용도구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피해 복구 공사비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