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전 배우자 D과 혼인 중 D 명의로 소유했던 두 채의 아파트 중 한 채를 이혼 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 B)은 원고를 D과 별도의 단독 조합원이 아닌 대표조합원 1인으로 보려 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전 배우자 D과 혼인 중이던 2005년 이 사건 아파트 E호와 F호를 D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원고와 D은 협의이혼을 하고, 원고는 같은 해 7월 30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F호(제2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22년 9월 28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D과 별개의 단독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D과 함께 1인의 대표조합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양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가 같은 조 제2호 후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1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하고 세대를 분리한 것은 같은 조 제2호 후단의 예외 규정(이혼의 경우 1세대로 간주하지 않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 제1항(조합원의 자격)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2호 후단(세대 분리 시 이혼 제외)과 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이는 「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양수'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호의 입법 취지는 투기 세력 유입 방지 및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있으나, 동일한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이혼 재산분할은 투기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을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이므로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를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며, 이는 이혼 재산분할을 「도정법」상 '양수'와 다르게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라)목(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나, 법원은 이 규정이 조합설립 등 동의 요건 판단을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정법」 제39조 제1항과는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이혼 및 재산분할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단독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의 '양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 목적의 양수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혼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세대 1조합원 원칙에서 '이혼'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단독 조합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정확한 법률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조합의 정관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법령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