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방문판매업체와 유사수신업체의 관계자들이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총 9,85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사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방문판매업체 D의 운영자 및 판매원으로서 D와 H의 다단계 물품 투자 시 월 5%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D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고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C은 유사수신업체 E의 실제 운영자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을 속여 피해자 G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하여 4,8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D 투자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며 C의 사업을 G에게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를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C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G로부터 받던 중, C에게 돈을 보내면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약속과 달리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G는 처음 2019년 1월경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방문판매업체 D와 H의 공기청정기 등 다단계 물품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D는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판매원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받은 금액으로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경 피고인 C은 유사수신업체 E의 대표로서 A에게 기름판매, 빌라 재건축, 펜션 건설 등 다양한 사업에서 높은 수익(40% 정도)을 남기고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C은 실제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은 C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D 사건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 G에게 '이전 D 사건 투자 손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만회할 기회가 왔으니 투자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2,0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450만 원이 문제없이 나온다'고 설득하여 4,850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C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던 중, 2019년 5월 중순경 C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낼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은 G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방문판매업체 D를 통해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이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간접정범)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돌려막기' 사기에 공모했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일부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모든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D와 H의 사업 실적을 속여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C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여 4,8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 원을 약속과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각자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방문판매업체 관련 사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특정한 사람(피이용자)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그 피이용자를 이용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속여 피해자 G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실현했기 때문에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이 C의 사기 계획을 알지 못하고 C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A을 직접적인 공범이 아닌 '이용된 도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일부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돌려막기'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을 피하거나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