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낙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망인의 보호자가 신체보호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정지로 낙상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에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망인의 상태는 신체보호대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의료진이 낙상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며,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망인의 사망 원인은 패혈성 쇼크로 낙상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