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E는 전 배우자 C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 A와 B를 두었으나, 이혼 후 피고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망인은 직장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000만원과 현금 25,234,859원을 증여하고, 형 I에게도 73,269,800원을 증여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자녀들인 A와 B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C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하면서 피고 D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들에게 각각 21,308,7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전 배우자 C와 이혼한 후 두 자녀 A, B를 두었지만, 이후 피고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망인은 2019년 12월경 직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21년 7월 16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에 임박하여 망인은 2021년 6월 28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000만원을 양도하고, 같은 해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금 25,234,859원을 추가 증여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형 I에게도 2021년 6월 28일 5,000만원, 2021년 7월 4일 23,269,800원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지급된 L(주)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및 M(주)의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을 펼쳤습니다.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및 형제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피보험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유류분율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반환 의무자(피고와 망인의 형) 간의 반환 순서 및 비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21,308,71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율을 각 1/4로 산정하고,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으로 L(주)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13,409,358원을 인정했습니다. M(주)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채무는 N(주)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7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피고 D의 수증재산은 85,234,859원, 망인의 형 I의 수증재산은 73,269,8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총 178,323,375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원고 A, B의 유류분액은 각 44,580,843원입니다. 피고와 I는 수증자로서 동순위로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수증 재산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21,308,71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6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증자가 얻은 이익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망인의 형 I는 동순위 수증자로서 수증 재산 가액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류분의 산정)은 증여 및 유증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피고와 I의 수증가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액 합계를 초과하였으므로, 각자의 수증 재산 가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의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M(주)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지 않고, 보험수익자(원고들을 대리한 C)의 고유한 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 일반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이때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와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 직전에 피고와 형 I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므로, 부모가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된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과 같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특정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여러 명의 수증자가 있다면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