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23년 3월 16일 선고된 본소 2022가단340600호 및 반소 2023가단305871호 사건의 판결에서 금액 오류가 발견되어 주식회사 B가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판결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여러 금액을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산이나 오기 등의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경정의 필요성 및 그 범위입니다. 특히 판결에 명시된 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이를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판결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 판결의 여러 금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원래 주문 제3항의 "62,446,871원"은 "127,446,871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 이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0쪽 19행의 "125,847,571원"은 "190,847,571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1쪽 3행의 "125,847,571원에서 공제하면, 52,711,871원(125,847,571원 – 73,135,700원)" 부분은 "190,847,571원에서 공제하면, 117,711,871원(190,847,571원 – 73,135,7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제11쪽 8, 9행의 "52,711,871원"은 "117,711,871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2쪽 18행의 "62,446,871원(52,711,871원 + 9,735,000원)"은 "127,446,871원(117,711,871원 + 9,735,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이 증액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받아들여 이전 판결의 금액 계산 오류를 모두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조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전 판결문의 금액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신청인이 이를 지적하여 법원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백한 형식적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