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과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택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택시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최저임금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관련 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입니다.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특례 조항이 발효된 시점을 전후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즉,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 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