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는 원고 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 증여 행위가 D의 채무 변제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가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피고 B에게 대출금 채권액 12,972,2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는 원고 A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금융기관에 17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피고 B는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조합은 D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져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증여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D가 대출 계약 당시 34대의 버스를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 부도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조합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 사이에 2020년 9월 9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12,972,2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조합에 12,972,292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D가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채권액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요건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재산이 더 줄어들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D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는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피고 B)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악의도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D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시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채권은 사해행위(증여계약)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대출금 채권은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고, 변제기 도래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만약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대신,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원래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하는 불공평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출금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적었으므로, 대출금 채권액인 12,972,292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가액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 전액이 아닌 채무자의 실제 대출금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가액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