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산업이 건물 유리공사에서 계약과 다르게 알루미늄 간봉을 사용하여 유리 파손 및 변색이 발생한 사건. 법원은 E산업이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며, 피고 조합은 보증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가단301605 판결 [하자보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산업과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유리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E산업이 계약에 명시된 강화플라스틱 소재의 단열간봉 대신 일반 알루미늄 간봉을 사용하고, 삼중유리의 중간면을 강화유리로 변경하기로 한 계약을 반강화유리로 시공하여 유리 파손 및 변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산업은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피고 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상 특정 소재 사용 의무가 없으며, 유리 파손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산업이 계약상 강화플라스틱 소재의 단열간봉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알루미늄 간봉을 사용한 것이 유리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리 변색도 시공상 하자임을 인정하여 피고 E산업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화유리 대신 반강화유리를 사용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유리 파손 및 변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과 간봉의 단가 차액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 E산업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E산업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