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D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하자 원고들(D의 부모)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원고 A이 보험계약 체결 전 D의 '표피낭 의증' 진단과 관련 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요양급여의뢰서가 진단서나 소견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지의무 위반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표피낭종과 뇌종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인과관계 부존재도 입증되지 않아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D의 어머니인 원고 A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한 달 전 D이 '표피낭 의증'으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고 추가검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요양급여의뢰서가 고지 대상이 아니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뇌종양과는 무관한 질병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질병의심소견 및 추가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지의무 위반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이 '표피낭 의증'으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고 추가검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이 보험계약 체결 약 1개월 전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고 10일 후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해서는 K병원 및 H병원의 기록과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았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 (질문표의 법적 추정): 보험사가 서면(예: 보험청약서)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부존재):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보험사고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뿐만 아니라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질병의심소견이나 추가 검사에 대한 권유나 조치가 있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비록 질병의 명칭이 다르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보일지라도, 보험사는 질문표에 질문한 모든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보험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라도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