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위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청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의사표시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은 F의원에서 2019년 5월 9일 위암 확진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망 후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2020년 1월 2일 위암 진단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보험회사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의사표시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 안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따른 해지 또는 민법 일반 원칙에 따른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지권과 취소권은 그 근거 사유 법률 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1개월 이내라는 단기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지권 행사나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관련 법률의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 조항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는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사기 취소는 주장했지만, 이 조항에 따른 해지권을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민법상 사기 취소 원칙: 보험계약도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사기로 보아 계약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며 특히 해지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존재하여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계약자는 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 등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법적 근거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그 요건과 효과 그리고 행사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단기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질병 진단 날짜와 최종 확진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 해당 질병으로 확진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