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전 군인 A 소령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 직권남용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 소령의 비위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소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B사단에서 인사참모처 인사행정계획장교(소령)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 직권남용 등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24일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2021년 4월 27일 징계는 정직 2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감경된 정직 2개월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언어폭력, 성희롱, 직권남용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피고 B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징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부하 직원들에게 저지른 언어폭력, 성희롱, 직권남용 등의 비위 행위가 명백하며, 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징계권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언어폭력, 성희롱, 직권남용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위 규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언어폭력, 성폭력 등) 및 성실 의무 위반(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에 따르면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경중, 피해자들의 고통, 내부 징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중한 징계보다 1단계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중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언어폭력, 성희롱, 직권남용 등의 행위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군과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는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고 절차를 통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행정 소송에서 이를 완전히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양정(징계의 정도)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조직의 공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내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비위 사실이 동시에 징계 사유가 될 경우, 가장 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