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조선소 근무 중 손목 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7급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정을 통해 10급으로 하향 조정되자 원고는 손목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파지력이 약해진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손목 운동 가능 영역 제한이 10급 기준에 부합하며 파지력은 처분 당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하향 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부터 조선소에서 근무하다가 '우측 수관절부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근관절 관절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8년 1월 15일까지 요양한 후 조정 7급의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되어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거쳤고 2021년 4월 22일 기존 7급에서 10급 13호로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손목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이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신체 감정 결과 우측 손목의 파지력이 좌측의 절반 수준인 24킬로그램임을 주장하며 8급 6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7급에서 10급으로 하향 조정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손목의 운동 가능 영역과 파지력 약화를 근거로 하향 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10급 13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목 운동 가능 영역 제한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기준인 10급 13호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한 파지력 약화는 해당 처분 당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장해등급 하향 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간접 인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보상 및 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은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해등급 7급에서 10급으로의 조정과 관련된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시점(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 변화나 새로운 증거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제기한 파지력 감정 결과를 처분 당시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또는 관련 고시):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신체 부위별로 운동 가능 영역의 제한 정도, 기능 상실 여부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3/4 이상일 경우와 1/2 이상일 경우의 등급 차이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태가 1/2 이상에 해당하여 10급 13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지력과 같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지만 해당 처분 시점에 정식으로 고려된 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에는 처분 시점의 신체 상태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를 처분 시점에 공단에 명확히 알리고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감정 결과는 처분 시점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운동가능영역 제한, 파지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각 요소가 언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