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만 13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만 13세 청소년 피해자 B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후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소주 5병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로,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만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이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다가 법원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가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뒤늦은 반성)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에 힘썼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우려와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면제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