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4일 새벽,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두 명에게 접근하여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새벽 4시 1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4세)와 피해자 E(여, 25세)에게 피고인 A가 다가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의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강제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확보(예: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기록, CCTV 영상 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형량 감경의 한 요소일 뿐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