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B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원고 A는 해양수산부의 감사 결과,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인사 업무 부적정, 임용일 소급 및 급여 과다 지급, 본부장 복무 부적정, 성희롱 고충처리 부적정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연수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일부 징계 사유가 부당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B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A는 해양수산부의 감사 결과,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 성희롱 고충처리 부적정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연수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를 해고하였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일부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해고 통보서에 모든 징계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일부 징계 사유가 징계시효 만료로 무효이거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해고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보았고 직위해제 기간 중의 임금 감액도 징계가 아닌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서(징계의결서)에 기재된 4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해고의 원인이 되며 원고가 해당 사유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사유 포함 여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 중 일부(2017년 12월 16일 이전 발생 행위들)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지났음을 인정하여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나머지 유효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인사 업무 등 부적정'에 대해 원고가 B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와 승진인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임용일 소급 및 급여 과다 지급'에 대해서도 원고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방조하고 결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B본부 보직자 복무 부적정'의 경우 원고가 총 69회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습적인 위반이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원고가 성희롱 고충처리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 불안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징계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징계재량권의 범위, 이중징계 금지 원칙, 징계시효 등 여러 법리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고의 신중함과 사후 분쟁 해결의 명확성을 위한 것이며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통지서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은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징계처분이 있다면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위해제와 같은 잠정적 조치는 대개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이후 정식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직위해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직위해제 중 임금 감액은 징계의 한 종류인 '감봉'과는 다르게 잠정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란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과거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가 충분히 정당한 경우 해당 징계는 유효합니다. 징계시효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의1 제1항과 같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는 징계 절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해당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통지서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나 전보 발령과 같은 잠정적 조치는 대개 징계로 보지 않으며 추후 동일 사유로 정식 징계가 내려져도 이중징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 감액 또한 징계가 아닌 잠정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시효가 지났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사유들만으로도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관리자나 책임자급 직원은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소관 업무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집니다. 특히 인사나 복무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그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각, 외출, 조기 퇴근 등 복무 규정 위반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고충처리 책임자는 피해자의 보호와 비밀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이나 피해자 신원 노출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러 징계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