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택시 운수 회사들이 체결한 임금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회사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당시 상황과 근무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실질적인 잠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임금은 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운전 근로자의 수입이 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지급됩니다. 원고들은 택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 협정에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온 것이, 2007년에 신설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원래대로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이 체결한 임금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8년 12월 15일에 체결되었고, 특례조항의 유예 기간 취지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관련 합의 역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3년과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 시간이 단축된 점, 부산광역시의 행정지도, 호출 앱 서비스 활성화 등 실제 근무 형태 및 운송 수입 효율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단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당시 법정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이 합의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 초과수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운전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위 특례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택시 운전 근로자와 같이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송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할 때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가 동반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택시 요금 인상이나 호출 앱과 같은 근무 환경 변화가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제 변화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되고,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